사용자 안내
- 1.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상호연동 가능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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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(한국전산원, 한국정보인증, 금융결제원,증권전산, 한국전자인증)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, 본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하여 접속 가능합니다.
(공인인증서는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용이나 증권거래용 및 기타 개인용 인증서는 모두 사용가능, 단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공인 인증서로 접속 불가) - 무료 공인 인증서는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지점창구에서 인터넷뱅킹용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발급 가능합니다.
-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(한국전산원, 한국정보인증, 금융결제원,증권전산, 한국전자인증)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, 본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하여 접속 가능합니다.
- 2. 인증서를 발급 받았거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시작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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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의 우측상단에 있는 사용자 안내에서[최초사용자 로그인 방법]을 참조 하십시오.
※ 최초 협약체결 후에는 시스템에 보조사업자의 총괄책임자만 시스템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며, 추가적인 사용자나 위탁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용자는
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
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

